입원·격리자에게 지급되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가 가구당 10만원으로 삭감됩니다. 가구 내 격리자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 기존 방침과 달리 정부는 격리 일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10만원을 정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 가구 내에서 2인 이상 격리하면 15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동안은 격리자 1인당 24만4000원이었습니다. 1차 지원비였던 금액 2차 변경 금액 현재 격리 지원금 금액 1인 10만 원 (한 가구당 2인 이상이면 15만 원) -격리 지원금 신청하는 곳 링크-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58000000453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 정부서비스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