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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반입금지 물품 정리

괴도뤼팽 2022. 3. 1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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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비행기를 탈 때 목에 거는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검색대를 통과하다가 그만.. 걸렸는데요...

 

^-^;; 당황

 

그 밖의 물품 중에 기내반입금지에 해당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1. 용기 1개당 100㎖(cc) 이하의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을 가지고 항공기에 타는 것은 허용되지만, 승객께서 1리터 이하의 투명한 비닐 지퍼락 봉투(Zipper Lock, 규격 : 약 20㎝×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포장하여 보안검색요원에게 보여 주셔야 하며, 비닐봉투는 1개만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2.승객께서 가지고 탈 수 있는 물품과 가지고 탈 수 없는 물품의 사례를 미리 확인 하신 후 가지고 탈 수 없는 물품은 탑승 수속시 위탁수하물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용량의 제한없이 승객께서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만, 검색대 진입 전 검색요원에게 확인시켜 주셔야 합니다.


① 어린 아이와 함께 여행하는 경우 어린 아이가 마실 우유나 음료수, 음식물
② 여행 목적지에 도착할 때 까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


3.승객께서 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에서는 별도로 투명한 비닐봉투를 제작하여 영수증을 봉투 안에 넣은 후 봉인 및 포장을 해 드릴 것입니다. 승객께서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 최종 목적지 도착시까지 절대 포장을 뜯지 마십시오.


4.해외공항 면세점 또는 기내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구입하신 승객께서 우리나라의 공항에 도착하여 연결 편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제작된 투명한 비닐봉투에 영수증이 들어 있고 봉인 포장되어 있으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단, 승객께서 포장 봉투를 뜯으시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액체·젤·에어로졸류 물품의 항공기내 휴대반입 제한지침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승객 여러분의 보안검색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승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1) 공항에서의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1리터 이하 투명 비닐봉투는 가급적 집에서 준비하여 포장한 후 공항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2) 보안검색 대기시간에 따른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공기 출발 3시간 전까지 공항에 도착하셔서 탑승수속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탑승수속시 가능하면 대부분의 짐은 위탁수하물로 부쳐 주시고, 항공기내에는 여권, 지갑 등 최소한의 물품만 가지고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액체, 젤류 등이 들어있는 1리터 이하 투명 비닐봉투 및 휴대용 컴퓨터 등의 전자기기는 보안검색 전에 가방에서 분리하여 검색요원에게 제시한 후, X-Ray 검색대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5)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도착·환승 및 통과국가의 반입제한 시행에 따른 피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항공사나 여행사를 통해 해당국가의 통제사항 등을 사전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항목들도 당연히 안되는 물품입니다.

 


기타 직접 가지고 계신 물품이 금지 물품인지가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사이트에서 직접 검색해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 후에 왼쪽 동그라미를 클릭하시면 휴대여부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옴

검색결과 일반 보조배터리는 휴대가능한 것으로 보이네요. 기내반입금지가 아닌 듯 합니다. ㅎㅎ


https://www.avsec365.or.kr/#

 

항공보안365

기내반입금지물품을 검색하세요

www.avsec365.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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